사모2구역·가마지구 조합 등
비리의혹·고소·고발 등 얼룩
“사업 가능성 면밀히 살펴야”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에서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 비리 의혹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3일 청주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의 일부 주택·도시개발조합 내부 비리가 불거지면서 조합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과 집행부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구 사직동 사모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구 주민들은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과 임원 등 5명을 배임과 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 투쟁위에서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문제로 피소된 한 임원은 실종된 지 11일 만에 지난달 30일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투쟁위는 “지역주택조합을 인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장과 임원, 시공 담당 건설업체 등이 조합원의 분양금 290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원구 미평동 아파트를 건설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업무대행사 관계자, 분양 대행사 대표 등이 허위 주택정보를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모든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 매입 완료’로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측은 400여명에게 100억원의 조합비를 걷어 토지 대금과 자신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 등의 수수료로 대부분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상당구 방서동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방서동 대책위는 “조합장이 토지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의 숫자를 늘려 조합을 장악한 뒤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 측은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를 상대로 체비지 반환을 요구하는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전개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권 갈등이 복잡해 지고 있다.

정비구역에서 지난 9월 해제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과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도 조합 청산을 위해 사용 비용 결산 등이 진행되면 조합이 지출한 자금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택조합이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방법으로 알려졌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잦다”며 “조합에 가입한 뒤 탈퇴나 계약금 환급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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