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예산 규모가 작은 5만㎡ 미만인 도시공원에 대해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워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326억원을 확보해 복대근린공원,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근린공원, 로드파크 가로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15곳에 대해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거버넌스에서 결정한 필수 공원 33곳 중 난개발이 우려되고 공원 조성이 필요한 9곳에 대해 12억원을 들여 각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실시설계용역 등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곳을 매입하기 위해 녹색사업육성기금 예치금 5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에 토지 매입을 위한 예치금에 포함된 11개 도시공원은 명심공원(39만 198.2㎡), 운천공원(23만 9608.2㎡), 사직2공원(5만 3737㎡), 우암산 삼일역사공원(4만 3753㎡), 삼선당공원(3만 8595.9㎡), 구룡공원(13만 5000㎡),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3만 480㎡), 사천공원(3만 1798.7㎡), 강내공원(1만 8529㎡), 우암산근린공원(21만 457㎡), 내수중앙근린공원(1만 8346㎡)이다.

시는 2020년 예산안 2조 4880억원 중 공원 매입을 위해 전체 예산 중 2.4%인 6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의 예산 편성안과 비교와 높은 비율이다. 서울특별시의 2020년 전체 예산 39조 5282억원 중 일몰제 대비 공원 매입비는 5000억원(약 1.3%)이며, 대전광역시는 전체 6조 7827억원 중 1390억원(2.0%)을 편성했다.

시는 거버넌스를 통해 시 재정 여건상 해제되는 모든 공원을 매입해 조성하기 어려운 면적이 큰 8개 공원(영운·매봉·월명·잠두봉·새적굴·원봉·홍골·구룡)에 대해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한다.

'민간공원개발'은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자본으로 면적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에 대해서 비공원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도시 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도심 속 허파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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