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與의원들 민식이법 통과 촉구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명선 의원(당진2)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은 아이들을 인질로 삼고 국민의 아픔을 볼모로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난 9월 도내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 군 엄마 박초희 씨는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식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만명 이상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박 씨의 호소로 민식이법은 지난달 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정부도 관련 예산 1000억원을 긴급 편성해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 1260개 설치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민식이법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그 어떤 것과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제1야당은 아이들의 안전과 인질로 흥정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인질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