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기자회견
전남북 서해안도… 보상 나눠주기식
“해수부, 기존 고시안 준수하라” 촉구

▲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회장 국응복·김성진)는 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기명 기자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정부가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맨손어업 등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갑자기 바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회장 국응복·김성진)는 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5일 보상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을 자체 홈페이지에 행정 예고했다”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원 규정을 변경한 해수부는 기존 고시안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허베이 특별법’에 규정된 보상 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은 기름유출 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봤으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하로 받은 피해 주민들로 정부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용역을 한 뒤 지난해 말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주민에 대한 구제· 보상 지원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최근 지원안을 다시 만들어 행정 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고시안에 따라 보상을 하면 지역별 지원 편차가 너무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충남 서해안에 집중됐던 보상을 전남북 서해안에도 배정해 보상 편차를 줄이겠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새로 만든 지원안대로라면 전체 지원액이 427억원에서 369억원으로 13.6%(58억원) 감소하고 가장 극심한 피해지역인 태안은 209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6.7%(35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총연합회는 “이번에 행정 예고한 새 지원안은 그동안 수차례의 용역을 통해 만든 고시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결국 태안에 배정해야 할 지원액을 피해가 적은 호남 쪽으로 돌리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수부는 기존 고시안을 무슨 근거로 바꾸었으며 전체적인 피해 금액이 왜 줄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 회장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태안군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피해 정도를 무시하고 나눠주기식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수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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