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2019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농업경영체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와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등 녹비작물을 지원하며, 농업용 재배시설에 한해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무당벌레 등 25종 천적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국비 20%, 지방비 30%와 농가 자부담 50%이며, 지원한도는 ㏊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원으로 참여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