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훈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전면 시행된 2일 오전 대전시청 출입로에서 직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노상주차장 공간이 여유로워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 자가용과 관용차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특보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끝 번호에 따라 홀·짝수 2부제가 적용된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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