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2개조로 구성된 단속반원이 차량 탑재형, 고정형·이동형 CCTV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구는 특히 복합터미널과 대전역 동광장 인근의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적인 주차문화는 깊은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민 여러분들께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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