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이라도 더… 법규 위반·역주행 등 다반사 사고발생↑·보행자안전 위협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 성행으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도로와 인도를 무법질주 하고 있다. 사진=선정화 기자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 성행으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도로와 인도를 무법질주 하고 있다. 사진=선정화 기자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스마트폰 배달앱 등을 통한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가 성행하며 배달 오토바이들이 도로와 인도를 무법질주하고 있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6년 355건(사망 12명·부상 431명), 2017년 341건(15명·416명), 지난해 349건(6명·476명) 올 10월 기준 408건(8명·534)명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로 발생한 대전지역 부상자수는 올해 500명을 넘어서며 지난 3년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달 오토바이는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배달 건수를 잡기 위해 인도 위에서 행인들 사이로 내달리는가 하면 보행자와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로 위에서도 아찔한 상황은 수시로 연출된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도를 횡단하던 배달원 A 씨는 “교통법규 다 지키면서 배달을 어떻게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배달을 하는 이유는 배달원의 수입시스템과 관련있다. 과거에는 배달원들이 음식점 직원으로 채용돼 월급을 받는 구조였지만 시스템이 변경되며 배달 대행 업체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원들 입장에서는 배달을 빨리 많이 할수록 수익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호무시, 과속질주 등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아찔한 곡예 운전에 시민들의 불편함도 커지고 있다.

시민 B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옆으로 오토바이가 쌩쌩 달리니 사고 날까 불안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오토바이 앞쪽엔 번호판이 없고 뒷쪽 번호판도 크기가 작아 CCTV 카메라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5일 배달업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계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관내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캠코더 단속 등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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