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靑·警 선거용 표적수사”
선거소청 등 위헌심판 청구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경찰과 청와대가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시장을 선거 직전 수사한 데 대해 한국당과 사건 관계자들의 고발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김 전 시장과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다 지지율 면에서 월등히 앞섰던 당시 울산시장인 한국당 김기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직전까지 의도적인 표적수사 및 과잉수사를 벌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석 부위원장은 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위헌적 요소에 선거 공정성 침해·재판청구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이 존재한다”며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황 청장은 지난달 29일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한국당과 사건 관계인들이 황 청장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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