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증가,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1.7%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이고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 9000원으로, 이중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은 학교수업 보충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4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사교육비 축소와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온갖 정책을 비웃듯이 사교육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법 당시 학교 밖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종사하는 사교육시장은 학부모 및 자녀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존중되는 영역이며 사교육시장 규제는 사교육기관 종사자의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로 그 적용대상을 초·중·고·대학에 한정했다. 그 결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규제대항에서 완전히 배제해 그 실효성 측면에서 사회적인 논란과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또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마저도 선언적인 내용일 뿐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과 처벌규정이 없어 그 피해는 온전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처럼 선행학습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사교육비와 사교육기관에서의 선행학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비 부풀리기와 편법적인 선행학습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교육 정상화법’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분석·교육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볼 때, 교육부나 교육청이 법률에 규정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이에 사교육만 웃는 '불통' 교육정책은 그만하고 ‘공교육 정상화법’을 개정해 공교육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을 요청해 법률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 교육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신설 운영예정인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교육청에도 설치해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교육이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그 날까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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