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만 12개월 이하 아기 대상에서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만 12개월 미만 아기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이달부터 만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지급한다.

군은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이 확대돼 관내 309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며 단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2017년 12월생부터 2019년 11월생 아기는 이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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