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혹제기… “법적대응 검토”
화폐 깡·구매자 연령 등 정면반박
市 “추측에 의한 부정적 접근… 유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제천 화폐 ‘모아’의 부정 유통 논란에 대해 시가 “부정 유통은 없다”며 일축했다.

시는 할인율을 악용한 부정 유통 사례에 더해 이른바 ‘화폐 깡’ 의혹까지 제기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시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 화폐는 기명 방식이고, 판매, 환전, 현황 등을 전산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화폐 깡’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역 화폐의 부정 유통에 대한 관련법도 없는데 불법이라고 표현한 건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대순 의원이 지난달 29일 행감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고 나섰다.

고액 구입자 100명 중 74명이 부정 유통 의심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는 “100명 샘플 채취는 표준화된 자료가 아닌 수천만건의 거래 중 많이 구매한 사람 위주로 조사한 것으로 합당한 표본 추출 방식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할인율(6%)과 구매 한도(200만원)가 높아 부정 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역 화폐를 구매하는 시민들의 지역 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다른 지자체는 10%까지도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 구매자 중 상당수가 20대 초반 또는 미성년자라는 지적에는 “20대 구매자가 부정 유통 의심자라는 접근 또한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추측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사례를 들어 지적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들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해당 의원은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올해 3월 4일 지역 화폐 ‘모아’ 20억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0억원 규모의 제천화폐를 발행했다. 이 중 220억원이 판매됐다.

한편, 시는 이번 행감에서 일부 의원이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일부 업체의 입찰 참여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였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해명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