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 수사 진행' 이유…
황 "檢, 1년 6개월간 조사 않다가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 만들어, '수사권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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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명예퇴직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출마 가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명퇴 불가 통보는 황 청장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해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수사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자들이 고발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황 청장은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고발된 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저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저의 명퇴 신청이 알려지고 검찰개혁 패트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김 전 울산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 접수 후 경찰청으로부터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걸 덮는 게 정치적인 수사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앞서 30일에는 일명 ‘장어집 회동’ 논란에 대해 “허탈함을 넘어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며 토로했다. 이날 한 언론은 지난해 1월 당시 황운하 울산청장이 울산의 한 장어집에서 청와대 직원으로 보이는 ‘서울에서 온 인사’,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현지 경찰관 1명 등과 함께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이 이 자리에서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을 위해 저급한 허위보도를 계속하는지 답해주기 바란다”면서 “영문을 모르는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허위보도는 나라의 근본을 무너트리는 악질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황 청장은 “머지않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해가 뜨면 시야를 가렸던 아침안개는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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