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00만원이 넘는 명절 선물을 돌린 충북의 한 협동조합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30일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 준비를 하던 지난해 9월 24일 조합원 B씨에게 명절 선물로 시가 116만원 상당의 한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합장 선거는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해 혼탁해질 우려가 높으므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라 선거의 공정이 엄정하게 실현돼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경위, 제공된 물품의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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