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는 지난달 29일 자동차 정비업소 내 1년 이상 차주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을 조사해 자동차 공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매를 원하는 자동차정비업소는 충주시청 세무2과 세외수입징수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받은 차량 중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후 직접 정비 업소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자동차를 인도받아 공매를 처분한다.

시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계속 방치할 경우 체납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공매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매를 통해 정비업소 측은 찾아가지 않는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정비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는 체납액 정리 및 향후 발생할 체납액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체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앞으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매를 통해 엄정한 징세 행정과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