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여부와 품질단속 대상인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올해 관내 73개업체 대상으로 67건을 계도 및 단속했으며, 11건에 대해서는 시험의뢰 했다.
목재생산업에 등록된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자가 갖춰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20조 2항에 따른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려는 자는 품질규격 고시한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