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상·절차 명시 균특법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관문 넘어
대전시·충남도 전략수정 주효…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전 계속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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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 대전시와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길이 열렸다.

<26일 1면·27일 3면·28일자 1면 보도>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법안이 국회 첫 심의에서 통과되며 혁신도시로 향하는 첫 관문을 열게 됐다.

28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시와 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다.

특히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혁신도시 지정 관련 법안은 부결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후 시와 도는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에 대한 입법 미비를 개선,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바꿨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제 남은 절차는 내달 초 열릴 예정인 산자위 전체회의,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민선7기 대전시가 꿈꾸던 그림을 그릴수 있게 된다.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더욱 많은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대전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이 이어졌는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물적, 인적피해를 회복해 도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계획하고 있어, 차후 공공기관 유치·이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기폭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의 경우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앞서 지정된 국가혁신클러스터(홍성·예산·당진·아산·서산 등)가 연계된다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 등을 통한 초광역벨트 형성이 기대돼, 충남 서북부를 중심으로 집중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과 충남은 공조를 통해 정치권과 협력하는 등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조선교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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