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방 조례 추진
조승만 대표발의…감시 강화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의회가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제316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 의원은 “정부에서도 불법 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몰카로부터 안심할 수있는 충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