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건강검진 미대상자를 공가 처리하는 등 다수의 규정 위반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8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진흥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지 않은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는 대신 대상자와 동일하게 공가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연차수당 503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함에 따라 해당 수당을 회수토록 시정조치 받았다.

 진흥원은 또 2017년 직원 근무복 구매비 예산으로 605만원을 편성한 뒤 등산복 57벌을 구입해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흥원은 근무복 지급 대상인 경비·청소 업무에 대한 외주를 실시하고 있어 근무복 지급 대상이 없었지만 이를 직원 피복으로 대신 집행하면서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건설업체와의 공사 계약 사실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진흥원은 2016년과 2017년 2차례 등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5700여만원 규모의 전문건설 공사를 진행한 가운데 전문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 3곳과 각각 계약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시 감사위원회는 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20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경고(8명) 및 훈계(10명)을 조처하는 한편 부당지급 사유 등으로 모두 4600여만원을 징수 및 회수조치 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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