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해 5월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검찰이 28일 한화 대전공장 사업장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나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화와 피해자 측이 모두 합의했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지난 2월에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로켓 연료 충전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고무망치로 내리치면서 폭발이 발생했고, 공장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근로자들이 표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하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고 직전 나무 막대를 고무망치로 타격했다는 것은 추정일 뿐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 조건도 실제 작업환경과 다르다”면서 “실제로 고무망치 타격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은 1억분의 1 또는 10억분의 1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사고로 숨진 동료들과 유가족에게 매우 죄송하다.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린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