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조치원·전의 등 비도시지역 계획관리
‘성장유도구역’ 용적률 등 인센티브
‘일반관리구역’등산·산책로 등 보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읍, 전의·전동·소정·연서면 등 북부지역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신도시 주변 6개면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해왔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 가능한 용도 등을 담아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장치를 두는 제도다.

시는 북부지역 전체면적의 53%에 해당하는 94.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

개발가능한 모든 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북부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비시가화지역 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유도구역(1.5㎢)과 일반관리구역(93.3㎢)으로 세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지정된 곳으로, 기존의 지역중심지(계획관리지역) 위주로 설정됐다.

시는 기존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집적된 현황 등을 고려해 주거형 7개소, 상업여가형 2개소, 산업형 7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성장유도구역 안에서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단, 환경 및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를 둔다.

부설주차장을 법정기준보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추가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주는 등 생활환경 개선도 유도한다.

일반관리구역은 산지가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이 반영돼 설정됐다. 시는 개발행위 시 산 정상과 능선 등 기존의 등산로 및 산책로를 보존하고, 대지조성 사업(1만㎡ 이상) 추진 시,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접속을 의무화해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할 예정이다. 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도시지역 전역을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계가 구축됐다”며 “성장관리방안 확대를 계기로 북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의 가치를 보다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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