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관련 부분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사항도 포함해 조례안 운영에 내실을 갖췄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 개최된 제28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충청북도의 자치법규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소속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맞춤형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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