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28일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예산·서비스 지원, 지역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을 돕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앞으로 20일간 입법 예고와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