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차장

겨울 칼바람과 함께 퇴직 시즌도 다가오고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주된 직장에서 정년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꿈꾸지만 당장 퇴직금 수령부터가 고민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서 퇴직금(소득)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반해 연금 수령 시는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된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을 내야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7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또한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이후 수령분 부터는 연금수령시점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과세로 절세 혜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목돈을 쪼개 연금으로 받는 만큼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연금 수령 중단 시 불이익은 없는지, 절세효과 속 숨은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는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가입한 사람들이 많고 여기로 퇴직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체한 퇴직급여를 한번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한 해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최대연금액인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연금개시 이후 10년이 지나고 나면 연금수령한도는 없어진다.

연금 수령 도중 다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연금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여태껏 누렸던 절세혜택까지 반납할 필요도 없다. 해지 당시 연금계좌에 남아있던 퇴직금에서 세금감면 혜택만 주어지지 않을 뿐 불이익은 없다. 여기에는 연금 수령을 확대해 퇴직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숨어 있다.

은퇴를 앞둔 고객 중에 아직 IRP 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적지 않다. IRP는 우리말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금 전용 통장이다.

과거에는 입출식통장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도 가능했지만 2012년 7월 이후에는 이직이나 퇴직 시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도록 법개정됐다.

IRP는 이처럼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기도 하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상품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 연금계좌에 IRP계좌 납입액까지 합산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노후 준비와 절세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로금리가 코앞인 시기에 은퇴를 앞둔 이 시대의 직장인들은 고민이 많다. 저금리 훈풍이 수익형 부동산의 회복을 불러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퇴직일시금으로 선뜻 투자하기에는 공실률 증가 등 지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초 저금리 시대일수록 수익률이 1%라도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낳는다.

이럴 때 일수록 우선 연금 수령 선택을 통해 절세 혜택을 꼭 챙기고, 매월 양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도록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내 IRP계좌의 자산을 예금 위주의 단편적 운용에서 안정적인 MP(모델포트폴리오)펀드나 리츠나 배당주 등 인컴형 자산으로 전환해 연금 수급 기간 중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감소 효과를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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