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 상정되어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중 제정안은 이상덕의원의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5건이 상정되었으며, 개정안은 김미영의원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상정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들의 입법행보가 주목을 끌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덕의원 발의) △아산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조미경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의원 발의) 등이다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육성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은 내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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