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아산시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 상정되어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중 제정안은 이상덕의원의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5건이 상정되었으며, 개정안은 김미영의원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상정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들의 입법행보가 주목을 끌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덕의원 발의) △아산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조미경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의원 발의) 등이다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육성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은 내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