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산자위 ‘균특법’ 심의
심의 순번 빨라져… 통과 기대↑

사진 =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연합뉴스
사진 =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히고 있다. <26일 1면·27일자 3면 보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소위 심의 대상에서 관련 법안이 후순위 순번으로 밀려나지 않으며, 시와 도는 1차 관문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7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28일 산자위는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 법안소위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산자위는 균특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에 대해 심의를 실시한다. 이 가운데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종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전체 안건 중 22~24번 순서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산자위 법안소위 심의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우선 시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이끌어 냈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심의 순번에 밀려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지난 7월에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총 76건의 안건을 논의했는데, 당시 박병석 의원과 이은권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각각 29번째, 32번째로 심의가 진행돼 통과한 사례가 있다.

이번 산자위 심의에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 쟁점인 법안들이 앞 순번에서 진행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오후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도는 사실상 이번이 혁신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사활을 내걸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통해 균특법 개정에 당이 힘을 실어달라고 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역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민선7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시와 도는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을뿐더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 물적, 인적피해까지 겪고 있는 상태다. 시와 도는 심의를 지켜보며 결과에 따른 각 대비책을 세울 계획이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균특법이 개정되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역차별이 해소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 완성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균특법 개정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는 위원이 없어 통과 전망을 밝게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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