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7일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장승재 의원(서산1)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시행한 '충남형 어르신 무료버스'와 발맞춰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서민에게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여객운송·도선사업 운임 및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운임 및 요금 지급대상, 지원기준과 방법, 지원사업시 자료 제출 요구사항 등이 담겼다.
지원대상은 연륙되지 않은 도서에 주소지를 둔 만 75세 이상 도서민이다.
지원도서는 보령 13곳, 서산과 당진 각 3곳, 홍성과 태안 각 1곳 등 모두 21곳이다.
충남도는 최근 3년간(2017~2019) 한국해운조합의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 이용실적 통계를 분석해 연간 1억 1100만원(도비·시군비 각 50%)을 비용으로 추계했다.
개정안은 내달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