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훈 기자]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인 27일 대전 대덕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경찰관과 합동으로 오정동의 한 주차장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지방세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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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년 11월 27일 20시 0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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