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서 상대방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2시20분경 충남 당진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58)씨가 몰던 외제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이어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내린 B씨와 B씨의 매제(妹弟) C씨를 자신의 화물차를 급가속해 치었다. 그는 또 50m가량을 지나간 후 다시 돌아와 쓰러진 B씨를 살피던 B씨의 부인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B씨가 사망하고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다만 충동적인 범행에 가깝고 피고인이 초범인 것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