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2시20분경 충남 당진 한 도로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58)씨가 몰던 외제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이어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내린 B씨와 B씨의 매제(妹弟) C씨를 자신의 화물차를 급가속해 치었다. 그는 또 50m가량을 지나간 후 다시 돌아와 쓰러진 B씨를 살피던 B씨의 부인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B씨가 사망하고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자비함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 “다만 충동적인 범행에 가깝고 피고인이 초범인 것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