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충남도-충남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개선 협약

▲ (왼쪽부터) 이명교 충남경찰청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7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교육청과 충남도, 충남경찰청이 ‘민식이법’ 발의의 발단이 된 아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과 양승조 지사, 이명교 충남청장은 27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갖고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선언문을 통해 양 지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함께 안전을 전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신호위반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들의 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 등은 선언식에 이어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31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고 2581명이 다쳤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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