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약속 8일만…이르면 내일 본회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 담긴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통행을 명시하고,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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