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절차 따라 자동부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본회의 상정 뒤 표결 가능해져
한국 “금수만도 못한 야만정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4월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212일 만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렵사리 패스트트랙에는 올랐지만 그 후폭풍으로 정개특위 활동기한인 지난 6월 말까지 국회에 개점 휴업상태가 지속되다가 기한이 연장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8월 29일 정개특위를 통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지연 작전 속에 전날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한 90일을 꽉 채웠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0시에 본회의로 자동부의됐다.

전날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의 본회의 부의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협조문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을 했으나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90일간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해야 함에도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하여금 간사 위원들 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국회의장은 이를 연기할 권한이 없다"며 "오늘 오전에 법사위원장실에도 선거법 자동부의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뒤 표결이 가능해지면서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다만 패스스트랙 절차 돌입으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인 12월 17일 전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유연하게 협상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투쟁 중인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건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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