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라고 한다. 방역 종사자들이 비슷한 방역업무를 하고도 지역에 따라 받는 인건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방역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방역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시기엔 일시에 많은 방역인력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요즘 충남도내 28개 거점소독시설에 130여명의 용역인력이 투입돼 ASF 차단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하는 하루 인건비가 지역별로 최대 2만4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7만원대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9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12시간 2교대 근무일 경우 적게는 10만8000원에서 많게는 14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자체는 주차·월차 수당을 준다고 한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이 여유가 있는 곳은 인건비가 높고, 그렇지 못한 곳은 낮게 책정하는 식이다. 이런 인건비 책정 방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한다. 인접한 지자체간 인건비에 차이가 있다 보니 적게 받는 근무자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방역종사자들은 업무강도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면 몰라도 비슷한 업무임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방역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방역인력의 처우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지침이나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강구해봄직 하다. 지자체 방역관계자들이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구제역, AI 등 가축·조류 전염병이 매년 발생하다시피하고 있다. 올해는 ASF까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물샐 틈 없는 방역망을 유지해야 한다. 방역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사기진작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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