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비상구 등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 사진 및 영상 등 증빙자료가 첨부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1회 신고자에게는 5만원권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