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가 채무관계에 얽힌 사기혐의 고소에 휘말렸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70대 박모 씨가 2010년부터 황 군수와 A 씨에게 빌려준 5억 4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박 씨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0년 4월부터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황선봉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현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는 “A 씨는 황 군수의 고교 친구로 예산군청에서 공직생활을 같이 했고 2009년 퇴직 후 황 군수 선거를 도왔다”면서 “A 씨가 친구인 황 군수 출마에 공천자금 5억원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했고 선거 후 6개월 안에 돌려주고 예산군 폐기물 허가권과 산업단지 조성권 등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군수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 군수 측 한 관계자는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직접 개입한 적도 없다”면서 “2010년 일이고 채무관계로 얽혀있는 일인데 황 군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고소 관련해서도 전혀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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