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잔반 급식과 보조금 유용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대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한울야학’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유용’이 아닌 정부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된 한울야학 전 대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원으로부터 ‘장애인 평생 특수교육 시범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탁받은 중부대 산학협력단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운영한 한울야학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한울야학 대표를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한울야학 관계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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