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결정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자유한국당 측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황 청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정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앞서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측근비리 수사를 이끌면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당 측은 수사 시점이 지난 6·13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점을 내세워 ‘경찰의 정치 개입’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황 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었다.

그동안 잠잠했던 검찰 수사는 최근 황 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공직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실제 황 청장은 지난 18일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황 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면직’ 방법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마저도 관계 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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