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운명이 촌각을 다투고 있다. 20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이 내달 9일로 임박한 터라 관련 법안 처리 일정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 법안이 이번에 국회 소관 상임위(산자위)·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표류하다가 끝내 20대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공산이 크다. 그토록 지역민 총의를 모아 추진한 지역최대 현안이 무위로 그치는 일은 기필코 없어야 하겠다.

그간 법제화 과정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국토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결정 후'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 논의'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해결의 단초가 꼬이고 말았다.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탓이다. 단순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풀려고 한 당초의 법제화 전략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기본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에 체계적인 행정절차 법제화 방안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뒤늦었지만 제 방향을 찾은 건 천만다행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도 종전 국토위에서 산자위로 옮기고 법안도 균특법 개정안으로 정면승부를 걸게 됐고,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산자위에 계류된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박범계 국회의원이 첫 발의한 이래 홍문표의원에 이어 김종민의원 등 3가지 안이 병합돼 있다. 3가지 법안에 대한 산자위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면, 행정절차의 법제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도별 1개씩 혁신도시 지정 의무화 규정에 대해선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으나 국가균형위의 심의·의결 절차 쪽으로 정리돼 가는 분위기다. 타 시·도의 곱지 않은 시각도 부담이다.

국회 일정을 보다 치밀하게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때다. 28일 예정된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200여개 법안이 대기 중이어서 뒷전으로 밀릴 경우 마땅한 방법이 없다. 상위 순위에 오르도록 소관 상임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역량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자위의 충청권 소속 의원은 박범계·어기구·이종배·정우택 의원이다. 산자위 법안소위를 일단 넘어야 전체회의를 거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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