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시행사 조합 신고·사업승인 전
동호수 지정 등 불법행위 제보돼
市, 사무실 점검·경찰, 내사 착수
시행사 측은 “절대 사실 아니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용포리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관련, 불법 분양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 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6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D시행사는 용포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명칭으로 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접수했다.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지역주택조합 서류에는 금남면 용포리 일원 270-2번지, 3만 2493㎡ 부지에 693가구의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 요구를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어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한 행정처리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 자문 결과에서도 경관, 기반시설, 녹지 편입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사업자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용포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놓고 일각에선 불법 분양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D시행사가 사업부지매입 등 준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주택홍보관 인테리어를 완료해 불법적 운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분양 요원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호수 지정에 따른 입금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제보의 내용이 사실로 판정 될 경우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102조에 따르면 조합 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며, 사전 동호수 지정 행위도 사업승인을 받아야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최근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해당 사무실을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시행사측은 불법행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사전 조합원 모집과 관련 “그러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직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용포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의 의혹이 제기되는 진정서가 제출 돼 내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현재까지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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