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7일 도·시·군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실시
이번 단속은 도내 전 지역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단속차량, 모바일 기기 등 활용해 도·시·군 및 경찰서와 합동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다른 지자체 등록 체납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 된다. 단,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인 경우 번호판을 일시 반환할 수 있다.
10월 말 도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184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2억원이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