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세대 보험료 그대로
납부기간 내달 10일까지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25일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확보한 변동 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을 통해, 충청지역의 지역가입가입자 79만 8000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40만 세대(50.1%)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5만 6000세대(19.5%)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4만 2000세대(30.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해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다.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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