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전시당위원장)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키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등록 등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현행 100㎏에서 연간 1t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시 제출 자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신력이 인정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화관법’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검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지만, 국제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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