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지방상수도 수용가에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 운영한다.

시는 최근 세종시의회 제59회 2차 정례회에 '세종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시설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톤(t)당 소요된 사업비를 산출해 시설물별 수돗물 수요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현행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따라 수돗물 예상사용량을 시설물의 최대용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해왔다. 그러나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많아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수돗물 예상사용량을 최대용수량 대신 세종시의 업종별·구경별 3년간 평균 실사용량으로 부과해 시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종전 부담금보다 평균 50%이상 부담이 줄 것으로 예측했다. 또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재환 시 상하수도과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산출해 시민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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