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명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체육회장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류한우 단양군체육회장(단양군수)은 지난 21일 단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민간체육회장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회의에 앞서 류한우 회장은 단양군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정된 9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이날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수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9년도 11월 26일까지 선거일공고, 12월 30일까지 선거인명부작성, 2020년도 1월 3일부터 5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과 기탁금(2000만원) 납부, 1월 6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 1월 15일을 선거일로 확정하여 오전 8시부터 19시까지 단양국민체육센터에서 투·개표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해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단양군의 경우 인구 5만 미만 지역으로 50인 이상의 선거인 수를 구성해야 한다.

오수원 위원장은 “이번 단양군 체육회장 선거가 단양군 체육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만큼 모범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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