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제품 추천 글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인플루언서에게 화장품, 소형가전 등 자사 제품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추천 글을 쓰도록 요청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대의 현금과 무상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법 위반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사진 구도 등을 요구하며 게시를 부탁했으며 이를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르렀다.

위반 게시물의 사례를 보면 ‘젊은 20, 30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관리실 부럽지 않아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 등 내용이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채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 광고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7개사는 이 지침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그에서 광고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최초로 같은 법을 집행했다”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진나연 기자 jinny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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