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범행”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 홍성 한 집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아내를 폭행·감금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잔혹하게 범행한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범사 후 자해할 만큼 불안을 겪은 점을 고려해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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