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촉구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 개최
김영임 명창 등 9명 열띤 토론
김봉곤 국악단체협의회장 선출

▲ 청학동 김봉곤 훈장을 비롯한 100만 국악인들이 국회에서 국악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악단체협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청학동 김봉곤 훈장을 비롯한 100만 국악인들이 한류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고유의 소리인 국악은 소외되고 홀대 받아 왔다며 국악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 4명(백재현, 김두관, 신동근, 이동섭)이 공동 주최하고 국악단체협의회와 국악포럼이 주관해 지난 22일 9시3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국악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를 300여명의 국악인들과 임종성 국회의원,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청학동 국악자매 김다현 양의 애국가, 사랑가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선촌서당 김봉곤 훈장과 국악포럼 임웅수 대표의 발제 토론에 이어 2부에서는 김영임 경기민요 명창과 김주호 대한시조협회 이사장, 임상규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 등을 비롯한 9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봉곤 훈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8년 현재 20건 중에 12건이 국악장르이나 법적으로 국악이란 이름으로 호적이 하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연내 통과돼 우리의 국악이 하루빨리 활성화되고 보편화되어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했고,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2015년에, 한식진흥법은 2019년에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13개 예술범주 중 국악을 비롯해 무용과 연극, 사진 등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산업 대두에 따른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악문화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3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김두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36명의 국회의원이 2017년 9월 공동발의 한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은 아직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국악인들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각오를 다지며 청학동 김봉곤 훈장을 60여개 국악단체의 기수로 국악단체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대한민국 국악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으로는 청학동 김봉곤 훈장이 회장, 수석부회장 임응수 광명농악 대표, 부회장 장동업 과기대 교수, 부회장 서광일 잔치마당 대표, 부회장 임상규 안산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사무국장 세종대 무용과 임정희 대우교수, 홍보단장 조성빈 전통예술평론가 등이 맡았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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