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치권 미비·주민참여 요원한데 관련법 9개월째 계류
국회임기 6개월 남아 자동폐기 우려… “지역주민 안전 위해 필요”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구(舊)체제 법률이다. 그것도 70년이나 묵은 낡은 시스템 법안으로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현실에 맞는 '자치분권'을 담진 못했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여전히 미비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도 요원한데도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에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자치분권 관련 법안 논의조차 않고 있어 자치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 될 우려가 높다.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령 7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핵심 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 변화된 지역 행정환경의 반영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없이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 이날 지방자치법이 처음 논의되나 싶었지만, 전문위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어 법안소위에 다시 상정돼도 지방자치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은 지방자치법에 관심이 없는데다 쟁점사안을 놓고 이견이 크다. 이 법안의 쟁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고 명시했지만, 인구는 100만에 못 미치나 도시 규모가 큰 경기 성남, 전북 전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남 김해 등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항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지방이양일괄법과 주민참여 3법 등 다른 자치분권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없음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여야 간 정쟁에 뒤로 밀려 이젠 자동폐기될 위기까지 처했다"며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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