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지방세법 개정안)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21일 3일간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 심사 일정을 마쳤지만 석탄화력발전 표준세율 인상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법안 논의 요구에 타 지역구 의원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2016년부터 국회에 계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

지방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표준세율 인상이다. 현행 화력발전 표준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해 현저히 낮다. 원자력은 1㎾h당 1원, 수력은 10㎡당 2원이다. 화력발전은 대기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표준세율이 다른 발전원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누가 봐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 그래서 충남도는 1㎾h당 0.3원인 표준세율을 1~2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화력발전 표준세율 인상은 충남도 및 발전소가 입지한 지자체의 세수증대로 이어진다. 현재 충남도에는 125억원, 보령시에는 70억원 가량의 화력발전세가 지원되고 있다. 예컨대 화력발전세가 1㎾h당 0.3원에서 1㎾h당 1원만 올라도 세수가 몇 배나 늘어난다. 늘어난 세수는 미세먼지 대책, 주민 건강권 보장,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화력발전 표준세율이 반드시 인상돼야 하는 이유다.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발전량의 약 58%(6만6000GWh)는 수도권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계 차원에서라도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마땅하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까지 세율인상 관련 부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매듭지어 과세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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