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은 오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며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단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1만 6613대로 단양군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은 3억 8000만원 전체 체납액의 25.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본청과 8개 읍·면 민원 재무팀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활동에 참여한다.

실질적인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를 포함한 다른 세목의 체납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 예고증을 발부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은 징수촉탁도 실시하는데, 징수촉탁이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면 사용본거지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제도다. 한편, 지방세 체납과 더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차량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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